도매시장 정보

도매시장현황

시장 변천사

  • 선사시대 ~ 1914

    선사시대

    시장은 원래 인류가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던 시대부터 각자가 생산, 수렵, 획득에서 잉여된 물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상호교환 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원시시대에는 산록, 평야, 강변, 해안, 광장 등에 어떤 시설도 없이 일정한날에 소규모로 물물교환을 했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화폐가 개발되어 취락지구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교환매매를 했던 일정한 장소를 장시(場市) 또는 장(場), 시장, 시상(市上)이라고 하고 상설의 상점을 시전(市廛), 시사(市肆), 전방, 전포, 전이라고 하였다.

    삼국시대

    신라 소지왕 12년(서기 490년경) 경주에 경사시를 개설하고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시전이 설립 운영되었고, 백제에서는 수도인 고마성에 경시가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부(都市部)를 두었으며, 고구려 역시 경시, 향시가 있었다.

    고려시대

    고려조에는 개경에 대표적인 시전(市廛)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도시민의 생필품을 판매 하기도 하고 관수품을 조달하고 조세와 공납품 등 국고의 잉여품을 처분하기도 했으며, 지방의 상거래는 향시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조선전기의 시장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송도의 시전과 같은 관설시전과 3∼5일 간격으로 열렸던 시골 향시 등 두종류가 있었다.

    1.조선시대의 관설시장인 육의전은 조선 궁궐 및 산하관청의 물품수요에 대한 공급기관으로서 유일한 이용단체인 동시에 상품독점에 대한 전매권을가진 상전이었다.

    2.조선후기의 시장(향시 또는 지방장시)은 전국에 약 1천여개가 있었는데, 만기요람에 의하면 순조때에는 경기 102개소, 경상도 276개소 충청도 157개소, 강원도 68개소, 황해도 82개소, 전라도 214개소, 평안도 134개소, 함경도 28개소였다.

    개성상업의 발전과 더불어 발달한 객주(객주상인)가 각종 상품의 수집과 분배를 하는 도매와 같은 기능을 하였음. 이들 객주는 위탁매매와 자기계산하의 수집과 분배영업을 본업으로 하였으며 부업으로는 오늘날 유통금융이라 할 수 있는 신용업무를 겸하였다. 또한, 이들 객주는 근세 우리나라의 각종 상품의 유통주체가 되었고 위탁상으로 발전하였다.

  • 일제시대

    일제는 수탈정책의 기지로서 시장지배전략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시장조사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1914년에 시장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경제침략과 수탈의 수단으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착수하였고 그와 병행 하여 시장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는 우리나라에 총독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자국의 상품판매망과 우리나라의 각종 주산물의 수집망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14년「시 장규칙」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장개설과 감독권 및 상권과 시장세 징수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이 시장규칙에 의하면 시장을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지방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활필수품 을 구매하는 정기시장, 다시말 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장"을 제1호시장으로 지적하고, 도시소비자를 위한 일용품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하여 제2호시장이라 하였으며, 판 매방법에 의하여 청과물과 수산물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제3호시장, 그리고 곡물과 유가증권거래점을 제4호시장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

    제2호 공설시장을 보면, 1916년 시장수는 1개 였다가 1922년에는 7개, 1936년에는 28개 로 증가하였으며,

    제3호시장(어채시장)은 1905년 부산수산주식회사의 어시장을 발전시킨 것으로 3호시장에는 생선만 파는 가게, 청과물전문의 가게와 생선겸영의 가게 그리고 신탄(연료)전문의 가게가 있었다.

    1923년에 제정되어 1950년까지 시행되었던 일제의 중앙도매시장법은 식민지지배이론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우리나라 물상객주 및 여객제 도를 타파하고 상권장악을 위해 일본계 특수상인층의 독점적 권익보호측면에서 제정되었다. 즉, 일제는 시장조사사업의 착수와 더불어 한반도에 있어서의 상권을 파악하고 난 후, 일본인의 도매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익을 더욱 강화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바로 중앙 도매시장법 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공공단체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시장의 지정구역내의 상인들로 하여금 하수회사를 설립하여 도매인이 되게 하고 이들 도매인들로 하여금 경매제도를 실시케 하였음.

    그리고, 종래 도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던 상인들에게는 중매인과 같이 도매시장에서 행해지는 경매에 응할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공단체로 하며

    도매시장외에서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1도시 1시장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도매시장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1할(10%)이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징수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35년 부산중앙도매시장을 설치하고 1936년에는 경성중앙도매시장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명목상 우리나라 최초의 도매시장이 되고 있다.

  • 1950 ~ 1960년대

    일제에 의해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우리정부에 의한 중앙도매시장법이 1951년 6월22일 법률 제20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은 우리정부에 의해 시장법이 제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일제하의 중앙도매시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모방의 단계에 불과하였다.

    1957년에는 중앙도매시장의 설치장소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이리, 전주, 군산, 대구, 청주, 목포, 김천, 포항, 광주, 마산, 경주에도 있었으나 이들은 일제시대의 제3호 시장이 명칭만 바뀌었다.

    도매시장에는 처음부터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법정도매인과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이른바, 유사도매인이 혼재하는 상태가 되어 법정도매시장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는 제도적으로는 법정시장과 유사시장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인 도매행위와 기능면에 서는 법정도매인과 유사도 매인을 구분할 수 없었음. 즉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도매시장은 법정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이원화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농수산부는 생산자의 입장에 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농협은 생산자보호를 위한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농산물도매기능에 참가하여 1961년에 처음으로 부산에 농협공판장을 개설하였고 1962년에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추가로 공판장을 개설하여 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과 경쟁체계로 접어 들었다.

    농수산부는 상공부 소관하에 있는 중앙도매시장을 농수산부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노력을 추진한 결과 1963년 1월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1973년2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제정되기 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의 등의 법개정 노력을 기울였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서울의 도매시장중에는 서초동에 양곡시장이 있고 용산에 청과시장 , 서초동 꽃시장, 경동 한약재 시장 등이 있었다.

    청과류는 1963년 12월 서울청과(주)가 설립되고 1969년 용산청과시장이 개장되어 전업화된 청과도매시장이 출범하였다. 채소 전문시장은 동부청과, 복개지 시장, 태양시장, 경공시장, 영일시장, 천호청과, 인왕시장 등이 있었고 과실류 전문시장은 농협공판장, 강남청과, 동서 시장, 암사종합시장, 유진상가시장, 성동중앙시장이며, 서울청과, 나진시장, 수유시장, 쌍문시장은 채소와 과실류를 공동취급하는 시장 이었다.

  • 1970 ~ 1980년대

    1973. 2. 6 중앙도매시장법을 폐기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법률 제248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법의 제정 의의는 농수산물유통개선을 위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1960년대 부터의 주장과 노력을 실현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 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농수산부의 관장을 제도적으로 실현하였고

    공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으며

    도매시장의 시설근대화를 위한 의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의지 부재로 동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의 모순을 시정하고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 및 적정 농수산물가격유지를 위하여 법률 제2962호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1976.12.31)

    1979년부터 서울특별시 가락동에 933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166천평, 건물 60천평의 대규모 도매시장을 건설하였으며 1985년 6월에 개장 하여 용산, 중부, 남대문, 청량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전 수용하여 서울의 농수산물 유통량의 약 50%를 취급하고 있다.

    부산중앙도매시장, 경성중앙도매시장현황

    정부는 1986년 12월 「제2차 유통근대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시설확충과 그 운영정상화를 기본목 표로하여 도매시장을 공정하고 중추적인 가격형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로 하였다.

    당시 시장건설을 위한 시책방향은

    도심지의 협소한 자리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 등 모든 도매시장을 장기적인 유통량, 도시계획 및 수송망 등을 고려하여 외곽지대에 충분한 넓이의 대지를 확보하여 종합도매시장을 건설, 이전하고

    도매시장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유통 및 교통망을 고려하여 배치, 건설하며

    소요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투자하여 공영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도매시장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전량 상장과 경매제도를 확립하고 가능한한 2개이상의 지정도매인을 입주시켜 경쟁기능을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공영도매시장에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의 적극참여 축산물도매시장은 지육경매만을 취급토록 하고 병설된 도축장은 지방으로 이전시켜 가축 시장과 병설하여 수입포장육도 축산도매시장에 상장시켜 경쟁가격형성을 유도 하였다.

    80년대 초까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에 의해 투자된 시장은 없었으며 민간소유의 대지위에 일부 시설을 갖추어 도매업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85년 6월 가락동도매시장을 개장한 이래 대전, 대구, 청주시 도매시장이 80년대말까지 완공 개장되었으며, 광주, 울산, 수원, 전주, 부산, 인천시 도매시장 건설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각종 시설투자와 상활동에 대한 지도를 수행하면서 시장운영에 대한 공익 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 1990 ~ 2000년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상의 도매시장 정책방향을 보면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이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발전되었다.

    당시 건설중인 수원, 인천, 부산, 전주 도매시장은 '92년중 완공하고 서울동북권(구리시), 춘천, 창원 등 3개소는 '92년부터 신규착수 토록 하고 '93년부터는 서울 서남권, 5개 광역시의 제2도매시장 등 6개소를 추가로 건설토록 하고 있었으며, 이와함께 '92년부터 천안, 안양, 안산, 충주 등 인구 20만이상의 중소도시에 도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었다.

    정부는 공공투자로 건설된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유통참가자의 적정이윤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바 도매시장 에서 대량·신속·공정거래 방법인 상장경매 제도의 조기정착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91. 7월부터 과실류, 포장채소류 등 21개 품목에 대해 제1단계 상장경매제를 실시하였고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92. 1. 1부터 가락시장의 경우 50개품목,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전품목에 대해 제2단계 상장경매제를 추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도매시장 상장경매제 실시, 불법 및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도매시장 평가제 도입을 통해 당시 도매시장의 유통질서 문란 을 정상화 시켜 나가고자 정책수단을 강구하였다.

    시.도별 도매시장 개소수 현황(1995.4말)

    시.도별 도매시장 개소수 현황(1995.4말)
    구분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양곡 청과 축산 수산 약용
    10 1 20 8 6 1
    서울 7 1 1 2 2 1 -
    부산 8 1 - 5 2 - -
    대구 3 1 - - 1 - 1
    인천 2 1 - - 1 1 -
    광주 3 1 - - 1 1 -
    대전 2 1 - - 1 - -
    경기 1 1 - - - - -
    강원 1 - - 1 - - -
    충북 2 1 - - - 1 -
    충남 1 - - 1 - - -
    전북 4 1 - 2 - 1 -
    전남 2 - - 2 - - -
    경북 7 - - 5 - 2 -
    경남 3 1 - 2 - - -

    '94. 5. 1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매인 도매행위금지조항]으로 인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된 「농안법 파동」이란 사회문제가 초래되어 이를 계기로 도매시장에서의 제도개혁은 물론 농수산물 유통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가 경매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이 제한되고 기록상장과 같은 부조리가 일부 있어 상장예외품목의 운영, 정가·수의매매의 활용 등을 통해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전자경매 정착을 유도 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매시장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6월1일부터 시행중인 농안법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 를 도입하게 되었다 .

    그리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도 가능하도록 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했던 도매시장 개설자격을 민간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2001년 5월현재 논산, 군산, 김천 등 3개지역에서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수 (2008.12)

    시.도별 도매시장 개소수 현황(1995.4말)
    시 도 합계(개소)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소계 청과 축산 수산 축산 양곡 약용
    52 33 16 5 4 6 1 1 3
    서울 4 2 2 - 1 - 1 - -
    부산 4 3 1 -   1 - - -
    대구 3 1 2 - - 1 - 1 -
    인천 4 2 2 - 1 - 1 - -
    광주 4 2 2 - 1 - 1 - -
    대전 4 2 2 - 1 - 1 - -
    경기 4 2 2 - 1 - 1 - -
    강원 4 2 2 - 1 - 1 - -
    충북 4 2 2 - 1 - 1 - -
    충남 4 2 2 - 1 - 1 - -
    전북 4 2 2 - 1 - 1 - -
    전남 4 2 2 - 1 - 1 - -
    경북 4 2 2 - 1 - 1 - -
    경남 4 2 2 - 1 - 1 - -
  • 2000년대 ~ 현재

    2007년 1월 개정된 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종사자들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ㆍ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 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규정을 완화한바 있다.

    2012년 2월 개정법에서는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원칙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도 거래원칙화 하는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였다.

선사시대부터 1914년 > 1950~60년대까지의 주요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과 도매시장사](한국농어민신문 지음)에서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