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요

경매사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2025년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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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시행지역

2025년 23회

1차

2025.02.03 ∼ 2025.02.0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5.02.27 ∼ 2025.02.28

2025.03.08

2025.03.08

~

2025.03.14

2025.04.09

~

2025.06.07

2025.04.09

~

서울

2025년 23회

2차

2025.06.21

2025.07.16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응시원서 접수 및 기타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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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교육

자격증개요이미지

농산물 경매사 의무교육 [농안법 제75조]

교육목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정부의 도매시장육성 정책을 이해하고 경매사의 농산물 유통관리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경매사 의무교육 신청하기
교육훈련 규정
  • 1. 신규 임용 또는 임명 받은 자

    ①도매시장 법인 또는 ②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③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④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2. 경매사 의무교육

    임용(임명)교육 훈련 후에는 2년마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 : 농안법 제75조제2항, 농안법 시행규칙 제50조

* 문의처 :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031-400-3533)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