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요

경매사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2024년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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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시행지역

제1차 시험

2024.1.29.(월) 09:00 ∼ 2.2.(금) 18:00

3.9.(토)

4.17.(수)

서울

제1차 시험
(빈자리 접수)

2024.2.28.(수) 09:00 ∼ 2.29.(목) 18:00

제2차 시험

2024.5.27.(월) 09:00 ∼ 5.31.(금) 18:00

6.29.(토)

7.24.(수)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응시원서 접수 및 기타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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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교육

자격증개요이미지

농산물 경매사 의무교육 [농안법 제75조]

교육목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및 정부의 도매시장육성 정책을 이해하고 경매사의 농산물 유통관리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경매사 의무교육 신청하기
교육주기
(신규 임용 또는 임명 시) 1년 이내에 (이후) 2년마다* 실시
  * 2년마다 교육의 기준은 연도 단위입니다.
   - 2022년 11월 1일 임명되었을 경우, 최소 1년 이내 수강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 2년마다 수강시에는, 2025년 연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2025년 11월 ~ 12월 과정 수강 가능)
* 관련 문의 :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031-400-3533)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