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판장은 농림수협등, 생산자단테 또는 공익법인(한국농산물유통공사)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개설 승인을 받으려면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당해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접한 구역을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가 개설하되, 시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농안법상분류 | 구분 | 개설자 | 개설 허가자 |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자체 | |
지방도매시장 | 시 또는 특·광역시, 특별자치도 | 시→도 특·광역시, 특별자치도→자체 |
|
민영도매시장 | 민간 | 시, 도지사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 지역에 개설한 시장임
공영도매시장은 1976년 12월 농안법이 제정된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 및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건설·운영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투자 또는 민간의 투자로 건설 후 개설자와 기부체납 또는 무상임대 계약을 하고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시 지역에 개설한 시장으로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市)가 됨
농축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시 지역에 자기의 투자로 부지확보 및 건설을 하고 시·도 지사로 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민간이 개설·운영 하는 도매시장으로서 개설자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정도매 시장과 구분됨
투자주체상분류 | 구분 | 투자여부(투자O, 미투자X) | 개설 허가자 | ||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 |||
공영 도매시장 | ○ | ○ | × | 시 | |
일반법정 도매시장 | × | × | ○(기부채납등) | 시 | |
민영 도매시장 | × | × | ○ | 민간 |
농축수산물의 매매거래에 관한 기능으로서 가격형성, 대금결제, 금융기능 및 위험부담등의 기능이 있다.
생산물 즉 재화의 이동에 관한 기능으로서 집하, 분산, 저장, 보관, 하역, 운송 등의기능이 있다.
도매시장에서는 각종 유통 관련 자료들이 생성, 전파됨. 즉 시장동향, 가격정보 등의 수집 및 전달기능을 말한다.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의한 물량반입, 반출, 저장, 보관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변동을 통하여 수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유통정보의 수집, 전달을 통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제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
도매시장 건설, 관리에 대한 책임자(주인)로서 시장의 개설과 시설정비, 합리적인 시장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자가 되며,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자임
한편,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도매시장의 개설과 시설의 정비 및 합리적인 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수립·시행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담보관리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감독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 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대량의 농수산물을 능률적으로 집하, 분산시키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매업무를 수행하는 도매시장 운영의 주체임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축수산물을 수탁·상장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법인임(공공출자법인 포함)
물량집하기능 : 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수집하는 기능
가격결정기능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판매해주는 기능
대금결제기능 : 경락즉시 출하주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금결제기능
정보전달기능 : 시장거래상황을 그때 그때 알려주는 정보전달기능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7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소속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업무를 진행하는 자임
경매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그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동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동법 제131조(수뢰후 부정퇴사,사후수뢰), 동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농안법 제 28조제2항)즉, 경매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임
상장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상장농수산물의 가격평가
상장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고객관리자(경매후 출하자·낙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구분 | 제한기준 |
---|---|
도매시장법인 |
1.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이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2. 해당부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3.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5. 임원중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6.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부규정으로 정하는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
경매사 |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법 제82조 제 4항의 국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82조 제 4항의 국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임
예외적으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 가능함
가격형성기능 :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에 응찰
물량분산기능 : 경매참여 등을 통해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
구분 |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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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 등의 참여를 통해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실수요자를 말함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코자 하는 수요자(수출업자,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해경매에 직접 참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매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간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가격형성기능 및 물량분산기능을 가짐. 특히, 실수요자가 구매함으로써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분산 시키는 역할을 함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축수산물도매시장 ·농축수산물공판장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통해 유통효율성 제고와 농수산물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
밭떼기형 : 농산물을 파종직후부터 수확전까지 밭떼기로 매입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저장형 : 비교적 저장성이 높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저장하였다가 일정한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
순회수집형 : 비교적 소량인 품목을 순회하면서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기 타 : 출하주와 특별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수집 출하
구분 |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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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함
구매자와 직접 수의매매(협상가격) 또는 중개로 판매함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1.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 신고소에 제출
3.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 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4.정산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함
1.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에 송품장을 제출, 법인은 이를 보관
2.법인은 판매원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매실시
3.경매결과에 따라 표준정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에 따라 출하자에 대금결제
정산창구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공사) 관리방식 등으로 나눌수 있음
정산창구 방식별 개념과 특징
구분 | 내용 |
---|---|
정산회사방식 |
정산업무를 하는 독립된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 출자자는 시장관계자(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등)로 하는 방식 |
정산조합방식 |
시장도매인이 정산조합을 설립, 정산조합이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방식 |
금융기관 이용방식 |
개설자가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고 금융기관이 별도전담팀을 구성하여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유사 |
개설자 정산조합방식 |
개설자가 직접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관리를 통해서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공사 체제에 적합 대금결제의 책임을 시장도매인이 지는 측면에서 정산조합과 금융기관 이용방식과 유사하나 두가지 제도의 장점만을취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해당도매시장 거래금액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 5.5%)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전자거래의 경우 3%를 초과하지 못 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
농안법상 부수시설 중 필수시설 및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사무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고정식 이동식, 유선식 무선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 가능
구분 | 경매시작 | 가격제시 | 가격판단 | 낙찰 | 비고 |
---|---|---|---|---|---|
수지 | 말 | 손가락 | 여러사람 손가락 | 말 |
시작과 낙찰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가격제시, 가격판단이 크게 다름 |
전자 | 벨,점등 | 응찰기 | 모니터 | 버튼 |
전자경매 시스템 구성도 별첨
구분 | 수지식 | 전자식 |
---|---|---|
경매절차 |
반입량 확인후 경매하면서 원표를 작성한 후 자료입력하여 정산서 발급 |
반입량을 확인한 후 자료를입력한 후 경매를 하면 자동으로 정산서 발급 |
경매소요인력 |
3명 |
2명 |
낙찰자 결정 |
최고가격 제시자 - 경매사 실수(또는 고의)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낙찰되지 않는 경우 있음 |
최고가격 제시자 -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낙찰되지 않는 경우 없음 |
경매소요시간 |
건당 약 22초 |
건당 약 14초(단축가능) |
정보분산체계 |
경매완료후 정산서가 작성되어 집계되어야 >정보제공 가능 |
경락후 즉시 실시간 경락 정보분산 가능 |
구분 | 수지식 | 전자식 |
---|---|---|
경매절차 |
별도 비용이 필요없음 경매에 흥이 있음 기존중도매인은 별도의 적응과정 불필요 |
경매에 대한 불신 해소 업무의 신속화 간소화 안목경매 가능 유통종사자 등에 대한 서비스향상 경매참가자 저변확대 |
단 점 |
경매과정에 담합 등 불신 상존 업무과정의 복합성 후진성 눈치경매 조장 경매참가에 애로 신속한 정보전파에 애로 |
설치비용 등 투자비용 과다 유지 보수비용 발생 노령화된 중도매인 적응 불편 |
농축수산물의 매매거래에 관한 기능으로서 가격형성, 대금결제, 금융기능 및 위험부담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물 즉 재화의 이동에 관한 기능으로서 집하, 분산, 저장, 보관, 하역, 운송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출하하고 구매가 가능하므로 탐색 비용(소비자가 제품을 찾는데 드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과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출하조절의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며, 구매자에게는 구매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농업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량집하, 대량분산이 가능하므로 농수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구분 | 미국, 유럽형 | 일본형 | 한국형 | 중국형 |
---|---|---|---|---|
출하자 | 산지유통기업, 협동조합과 계약재배 | 협동조합 계통출하위탁 및 직접 출하 | 농민, 산지유통인, 개별출하, 출하위탁 | 시장 직출하, 수집상 판매 |
산지출하주체 | 민간유통기업(Packer), 협동조합 | 농협, 산지유통회사, 농민 | 농민, 산지유통인, 농협, 농업회사법인 | 농민, 수집상 |
도매거래 주체(집하) | 대형 도매회사 | 도매업자(법인) |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 도매상(위탁상) |
분산주체 | 중간도매시장 | 중매업자, 매매참가자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도매상(위탁상) |
도매거래 방식 | 수의거래 | 상대거래, 경매 |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 상대매매(위탁) |
도매시장명 | 출하자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
---|---|
부산엄궁 | (051) 310-8211 |
부산반여 | (051) 550-8245 |
부산국제수산 | (051) 220-8811 |
인천남촌 | (032) 440-6978 |
인천삼산 | (032) 440-6483 |
광주각화 | (062) 613-5542 |
광주서부 | (062) 613-5491 |
대전오정 | (042) 270-7971 |
대전노은 | (042) 270-7932 |
대구북부 | (053) 260-1044 |
울산 | (052) 229-6051 |
안양 | (031) 8045-2632 |
안산 | (031) 481-3727 |
수원 | 031-228-2722 |
구리 | (031) 560-5132 |
춘천 | (033) 245-5886 |
원주 | (033) 737-4355 |
강릉 | (033) 646-4654 |
청주 | (043) 201-2194 |
충주 | (043) 850-3944 |
천안 | (041) 521-2843 |
전주 | (063) 281-5372 |
익산 | (063) 859-5294 |
정읍 | (063) 539-7951 |
순천 | (061) 749-8967 |
포항 | (054) 270-4787 |
안동 | (054) 840-3817 |
구미 | (054) 480-4752 |
창원팔용 | (055) 225-7864 |
창원내서 | (055) 225-7826 |
진주 | (055) 749-6173 |
서울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02) 2254-8014 |
서울양재양곡도매시장 | (02) 3435-0598-9 |
인천가좌축산물도매시장 | (032) 440-6978 |
목포농산물도매시장 | (061) 281-4751 |
김천농산물도매시장 | (054) 434-3493 |
영천약초도매시장 | (054) 33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