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0조(출하자 신고)
①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이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