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신고

출하자 신고하기

출하자신고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본 시스템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출하자 신고 시스템입니다.

2. 출하자 신고는 무료이며, 출하자 신고 대상은 전국도매시장에 농수축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지유통인은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출하자 신고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신고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출하자 신고증 출력 및 출하자 신고 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