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신고

출하자 신고하기

1. 본 시스템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출하자 신고 시스템입니다.

2. 출하자 신고는 무료이며, 출하자 신고 대상은 전국도매시장에 농수축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지유통인은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23.1)에 의해 출하자 신고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므로 기존 출하자도 반드시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필수

6. 출하자 신고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 담당자(개설자)가 승인해야지만 출하자신고번호가 생성되며, 승인 이후 해당 출하자신고번호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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