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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

농안법이란

  • 농안법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왜곡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산지유통인은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으로 매매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법정된 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및 공익법인은 산지경매제나 계통출하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농수산물소매 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8장 9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農水産物流通─價格安定─關─法律]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