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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 농안법이란

    농안법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정부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왜곡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는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개설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산지유통인은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으로 매매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법정된 항목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 및 공익법인은 산지경매제나 계통출하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농수산물소매 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8장 9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農水産物流通─價格安定─關─法律] (두산백과)

  • 농안법 역사

    농안법 역사
    시행일 법률번호 개정일 구분 제/개정이유
    2022.1.1 법률 제18525호 2021.11.30 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8. 법률 제16539호 2019. 8. 27 일부개정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
    2019. 7. 1. 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17.9.22 법률 제14643호 2017.3.21 일부개정 시ㆍ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2017.6.3 법률 제14290호 2016.12.2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2017.3.21 법률 제14643호 2017.3.21 일부개정 시ㆍ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2016.12.2 법률 제14290호 2016.12.2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2016.6.23 법률 제13385호 2015.6.22 타법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6.3.28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6.3.28 법률 제13268호 2015.3.27 타법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3 법률 제13354호 2015.6.22 일부개정 경매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을 법률로 상향 입법
    2015.6.22 법률 제13354호 2015.6.22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5.3.25 법률 제12509호 2014.3.24 일부개정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
    2015.2.3 법률 제13131호 2015.2.3 일부개정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ㆍ허가ㆍ임면 결격사유 개선
    2014.12.31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14.9.25 법률 제12509호 2014.3.24 일부개정 중도매인 명의금지대여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013.12.30 법률 제12138호 2013.12.30 일부개정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 마련
    2013.8.13 법률 제12059호 2013.8.13 일부개정 산지유통인에 법인을 포함함
    2013.6.2 법률 제11458호 2012.6.1 타법개정 종자산업법 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2013.2.23 법률 제11350호 2012.2.22 타법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12.8.23 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7.22 법률 제10885호 2011.7.21 타법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2012.7.1 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2.3.2 법률 제10522호 2011.3.31 타법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012.1.26 법률 제10932호 2011.7.25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2012.1.22 법률 제10886호 2011.7.21 일부개정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에 대한 출하제한 및 법문장의 간결화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010.7.26 법률 제9954호 2010.1.25 일부개정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
    2009.12.10 법률 제9759호 2009.6.9 타법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09.6.27 법률 제9178호 2008.12.26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9.1.1 법률 제8178호 2007.1.3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2007.7.4 법률 제8178호 2007.1.3 일부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07.6.29 법률 제8107호 2006.12.28 타법개정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2007.4.11 법률 제8354호 2007.4.11 타법개정 축산법 전부개정법률
    2007.1.1 법률 제8135호 2006.12.30 타법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2007.1.1 법률 제8050호 2006.10.4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개정
    2005.7.1 법률 제7311호 2004.12.31 타법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2005.1.1 법률 제7275호 2004.12.31 일부개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2003.1.1 법률 제6836호 2002.12.30 타법개정 국고금관리법
    2002.11.14 법률 제6699호 2002.5.13 타법개정 축산법중개정법률
    2000.6.1 법률 제6223호 2000.1.28 전부개정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
    1999.12.7 법률 제6029호 1999.9.7 타법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
    1998.1.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개정
    1998.1.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개정
    1997.1.1 법률 제5170호 1996.12.12 타법개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 개정
    1995.1.1 법률 제4847호 1994.12.31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94.11.1 법률 제4785호 1994.11.1 일부개정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1994.5.1 법률 제4554호 1993.6.11 일부개정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1992.1.1 법률 제4461호 1991.12.31 타법개정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1990.4.7 법률 제4228호 1990.4.7 타법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1988.1.1 법률 제3982호 1987.12.4 타법개정 자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 개정
    1987.1.31 법률 제3885호 1986.12.31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1980.1.4 법률 제3248호 1980.1.4 일부개정 양곡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78.12.5 법률 제3118호 1978.12.5 일부개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체제를 개선
    1977.7.1 법률 제2962호 1976.12.31 제정 농산물의 유통의 원골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