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자금 취급 권한이 없는 곳에서 정책자금 융자를 안내·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자금 융자업무는 aT에서만 직접 취급 가능하오니, 정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aT지역본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금명 | 사업대상 | 용도 | 사업의무 | 고정금리(%) | 대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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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자금 |
선도금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연간 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사업의무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1.5 |
1년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산 농산물의 대금결제 |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상장 거래 |
3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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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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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법)인 |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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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 |
도매시장법인 |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정가·수의 거래 |
1.5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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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법)인 |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 거래 |
지원목적 |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 시 대금결제 등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및 농산물 출하촉진 도모 정가‧수의매매 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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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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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중도매(법)인 포함) 자격요건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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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용도 |
출하촉진(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대금 결제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국내산 농산물실적에 한함(수입농산물 실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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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2,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별 융자조건
정부 금리변동 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1년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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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
공고 : `24.2.5(월) (aT 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 www.atbid.co.kr/atfn)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4.2.29.(목)까지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4.4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신청 접수절차 |
추진일정
지원공고 : aT 홈페이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및 관련협회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붙임양식 참조) 접 수 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및 홈페이지
aT 본사 도매시장부 : 061-931-1041, 1049, 0514(061-804-4534) 온라인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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