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스템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출하자 신고 시스템입니다.
2. 출하자 신고는 무료이며, 출하자 신고 대상은 전국도매시장에 농수축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지유통인은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23.1)에 의해 출하자 신고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므로 기존 출하자도 반드시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필수
6. 출하자 신고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 담당자(개설자)가 승인해야지만 출하자신고번호가 생성되며, 승인 이후 해당 출하자신고번호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도매시장명 | 출하자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
---|---|
부산엄궁 | (051) 310-8211 |
부산반여 | (051) 550-8245 |
부산국제수산 | (051) 220-8811 |
인천남촌 | (032) 440-6978 |
인천삼산 | (032) 440-6483 |
광주각화 | (062) 613-5542 |
광주서부 | (062) 613-5491 |
대전오정 | (042) 270-7971 |
대전노은 | (042) 270-7932 |
대구북부 | (053) 260-1044 |
울산 | (052) 229-6051 |
안양 | (031) 8045-2632 |
안산 | (031) 481-3727 |
수원 | 031-228-2722 |
구리 | (031) 560-5132 |
춘천 | (033) 245-5886 |
원주 | (033) 737-4355 |
강릉 | (033) 646-4654 |
청주 | (043) 201-2194 |
충주 | (043) 850-3944 |
천안 | (041) 521-2843 |
전주 | (063) 281-5372 |
익산 | (063) 859-5294 |
정읍 | (063) 539-7951 |
순천 | (061) 749-8967 |
포항 | (054) 270-4787 |
안동 | (054) 840-3817 |
구미 | (054) 480-4752 |
창원팔용 | (055) 225-7864 |
창원내서 | (055) 225-7826 |
진주 | (055) 749-6173 |
서울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02) 2254-8014 |
서울양재양곡도매시장 | (02) 3435-0598-9 |
인천가좌축산물도매시장 | (032) 440-6978 |
목포농산물도매시장 | (061) 281-4751 |
김천농산물도매시장 | (054) 434-3493 |
영천약초도매시장 | (054) 33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