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PLS 안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는 무엇인가요?

더욱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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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16.12.31 시행]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견과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유지종실류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과일류

열대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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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19.01.01 시행]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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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달라지는 점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된 농산물 : 현재와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 : 일률기준(0.01ppm) 이하만 적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판매를 위한 5가지 실천사항

  • 정확한 처방과 판매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 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안전사용교육 실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 과대광고 금지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 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 하면 안됩니다.

  • 판매가격 표시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 등록 농약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한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제 1부. 농약 PLS와 올바른 농약사용과 제 2부. 작물별 등록농약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