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차 [2016.12.3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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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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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종실류 |
땅콩 또는 견과류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유지종실류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
과일류 |
열대과일류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
2차 [2019.01.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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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
현재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최소 적용기준 적용 |
달라지는 점 |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된 농산물 : 현재와 같이 기준이하만 적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 : 일률기준(0.01ppm) 이하만 적합 |
구매자에게 사용 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 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후 판매합니다.
농약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등록사항 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추천, 판매하면 안됩니다.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하고, 이동판매 및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판매 하면 안됩니다.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밀수)농약 판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최고 2백만원
>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 063-238-8005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 등록 농약은 http://pis.rda.go.kr 에서 검색하세요!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한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생산자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농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제 1부. 농약 PLS와 올바른 농약사용과 제 2부. 작물별 등록농약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