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자격증 발급/재신청

경매사 자격증 발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5에 따라 경매자격증은 아래와 같이 발급이 진행 됩니다.

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출하신 서류와 수수료 입금(4,000원) 등을 확인한 후에, 기재하신 주소로 신청접수 3일 안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수수료 입금계좌 : 농협 1087-05-000014 (예금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aT 시장지원부) : market@at.or.kr / 061-931-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