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자금지원 종합안내

최근 정책자금 취급 권한이 없는 곳에서 정책자금 융자를 안내·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자금 융자업무는 aT에서만 직접 취급 가능하오니, 정책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aT지역본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정책자금 종합안내

noticeSchedule
자금명 사업대상 용도 사업의무 고정금리(%) 대출기간

도매시장자금
(농산물)

선도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연간 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사업의무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1.5

1년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산 농산물의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상장 거래

3

1년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거래

정가·수의

도매시장법인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정가·수의 거래

1.5

1년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 거래

도매시장자금
(수산물)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상장 거래

3

1년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정가·수의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거래

1.5

1년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거래

농산물온라인
거래활성화자금

구매자금

중도매인

도매시장 청과부류 온라인거래 이용 구매자 대상 구매자금

융자액의 100% 이상 온라인거래

1.5

1년

시장도매인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산물도매시장 자금 사업개요

    tab_01_notice
    지원목적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 시 대금결제 등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 및 농산물 출하촉진 도모

    정가‧수의매매 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중도매(법)인 포함)

    자격요건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자금의 용도

    출하촉진(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출하촉진(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대금 결제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국내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한 대금 결제

    국내산 농산물실적에 한함(수입농산물 실적 제외)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 32,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별 융자조건

    small_table_01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융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금리

    선도금

    3,000

    도매시장법인

    연간대출액의 130% 이상 선도금 운용실적

    *출하자 대상 선도금 운용시 무이자 지원 의무

    연 1.5%

    시장도매인

    출하촉진 결제자금

    3,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12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연 3.0%
    (평가인센티브有)

    시장도매인

    연간 대출액의 6배 이상 국내산 거래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국내산 상장거래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6,000

    도매시장법인

    연간 대출액의 3배 이상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연 1.5%
    (평가인센티브有)

    중도매(법)인

    연간 대출액의 1.5배 이상 국내산 정가‧수의 거래

    정부 금리변동 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1년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 `23.2.6(월) (aT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23.2.24.(금)까지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3.4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신청 접수절차

    tab_01_notice
    지원신청 접수절차

    추진일정

    • 지원공고
      (2.6)

    • 신청접수
      (~2.24)

    • 배정통보
      (3.10)

    • 융자실행
      (4.1~)

    지원공고 : aT 홈페이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및 관련협회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붙임양식 참조)

    접 수 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및 홈페이지

    small_table_01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 8060-6062 (8010-1096)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272-3012 (712-272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920-1546 (811-1081)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902-9527 (711-158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2 (720-9282)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층 601호

    063) 904-5872 (711-1273)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062) 940-7044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218-4912 (722-2370)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947-1082 (719-963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 274-4816 (719-9881)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1, 1047(061-804-4534)

    온라인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수산물도매시장 자금 사업개요

    tab_02_notice
    지원목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시장도매인(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자금의 용도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 정가‧수의 거래물량에 대한 대금결제

    지원규모 및 조건
    (재원 : 수산발전기금)
    small_table_01
    자금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의무기준 금리

    어대금 결제자금

    100

    도매시장법인

    대출금액의 연간 12배 이상 운용

    연 3.0%

    시장도매인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정가‧수의 결제자금

    1,500

    도매시장법인

    대출금액의 연간 6배 이상 운용

    연 1.5%

    중도매(법)인

    대출금액의 연간 3배 이상 운용

    합 계

    1,600

    -

    -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융자기간 1년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 수출유통부에 문의

    어대금 결제자금의 경우 변동금리 선택 가능

    지원신청 접수절차

    추진일정

    • 지원공고

    • 신청접수

    • 배정통보

    • 융자실행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붙임양식 참조)

    접 수 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및 홈페이지

    small_table_01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 8060-6062 (8010-1096)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902-9527 (711-158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2 (720-9282)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층 601호

    063) 904-5872 (711-1273)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218-4912 (722-2370)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947-1082 (719-9630)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1, 1047(061-804-4534)

    온라인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자금

    tab_01_notice
    사업대상자

    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유통업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 허가)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 또는 지정받아 중도매인으로 영업 중인 자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의거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 거래에 참여(희망)하는 자

    매매참가인 :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지원대상

    농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

    농협 온라인거래소 및 전자거래(온라인경매 포함) 참여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매매참가인의 경우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도매유통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금(수입산 제외)

    온라인거래 : 농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거래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

    지원규모

    35,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형태

    융자조건 연리 1.5%, 1년 상환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의무

    융자금액의 100% 이상 온라인거래(구매실적이 사업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 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청일 기준 향후 1년간 온라인(전자)거래 구매 계획금액(100%)을 배정 비율로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지원한도 : 2,000백만원(업체당)

    '22년 온라인거래활성화 자금 기 선정 사업자는 '23년 우선 지원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일정

    • 지원공고
      - 상반기(2.6)
      - 하반기(7.3)

    • 신청접수
      - 상반기(~2.24)
      - 하반기(~7.19)

    • 배정통보
      - 상반기(3.10)
      - 하반기(7.31)

    • 융자실행
      - 상반기(4월~)
      - 하반기(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