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정보

전자거래

전자거래의 정의 및 분류

※ 전자거래 :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함.
* 농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① 도매시장 전자거래('07년~) : 농안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25호),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1항2호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② 도매시장 온라인경매('19년3월~) : 농안법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2항1호,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25호)에 따라 운영하는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③ 농협 온라인 농산물거래소('20년5월~) : 농안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25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입찰 또는 정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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