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전체 공지사항

table_tab04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매뉴얼

작성일2022-04-29

조회수954

농안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출하자 신고)에 따른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 위해
"출하자 신고 매뉴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목적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출하자 신고 (중복 등록 방지)
* 기타사항 : 기존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예정('22.5월)
첨부파일 붙임. 도매유통 정보시스템(출하자신고 및 관리 매뉴얼)_22.5월.pdf
이전글 가락시장 양파 대량(벌크)거래 시범사업 홍보
다음글 2022년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지원 사업 공모 알림